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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매달고 도로 질주한 주인 (영상)

경기도 안산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도로를 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안산소식'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목줄에 묶은 채 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이 거세다.


지난 19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소식'에는 "이거 엄연한 동물 학대 아니냐"는 글과 함께 46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운전석에 앉은 주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목줄에 묶은 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인사이트Facebook '안산소식'


강아지는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끌려다니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자 주인은 강아지를 매단 채 출발해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


이후 강아지가 처할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


해당 영상은 3만 2천회 이상 조회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안산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사이트Facebook '안산소식'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은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온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본 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면서 "처벌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습범일 경우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