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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1000억원' 이상 세금 때린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세금고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세금고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건희 회장 등이 운영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매긴 세금만 무려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은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는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부과 대상을 실명제 전 발생한 차명계좌 중 일정기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경우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장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건희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분부터 순차적으로 과세 고지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