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출소까지 2년 남았다"…조두순, 2020년 12월 자유의 몸 된다

잔학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국민을 분노와 공포에 떨게 했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안산.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때 조두순은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실되는 장애를 입었지만 가해자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재 조두순은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선고받은 대로 그는 2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자유의 몸이 된다.


문제는 출소 뒤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자장치 실효성 재고 방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자발찌 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표 의원은 이 법안을 '전자발찌 조두순법'이라 칭했다. 올해 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표 의원은 전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 관련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에는 3개월간 61만 5천여 명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러나 "청원 내용대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두순 같은 중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라며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다"고 특별 관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