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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에 불 지른 방화범, 지금도 거리 활보하고 있다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방화범 채종기가 지난달 출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방화범 채종기가 출소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채씨가 숭례문 2층 누각에 시너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130여 명이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사이트채종기 / 연합뉴스


결국 숭례문은 잿더미가 됐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 역시 새까맣게 타버렸다.


채씨는 방화 다음 날인 11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인천 강화군에서 체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를 시도했던 전과자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채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인사이트JTBC '차이나는 클라스'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던 채씨는 결국 숭례문 방화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채씨는 재판에서 숭례문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땅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4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9,60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채씨는 재판 내내 반성하기는커녕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불탄 창경궁 / 연합뉴스


이처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채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복해 2008년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난 2월 채씨는 징역 10년을 다 채워 만기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보 1호'를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는 것이다.


또 채씨가 재범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문화재에 대한 범죄는 21건 중 대부분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