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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350억 비자금 줬다"···전 다스 사장 폭로

검찰은 전 다스 사장이 MB에 350억원 비자금을 지급했다는 진술과 함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다스의 이익금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씩 현찰로 총 350억원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가 포착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수십억원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찰로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 전 대표가 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증거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이 돈은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 소유의 빌딩으로 다스의 경영 수익을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갔다는 의미가 된다.


해당 빌딩 지하에서 '국가 위기 관리 센터'의 청와대 안보 문건과 함께 다스 관련 서류도 다수 발견되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직결됐다.


검찰의 한 인사는 "다스의 주주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 우회 경로로 다스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선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다스 이익금)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회계 분석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낸 검찰은 지난 1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350억대 이익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