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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찍힌 화장실 몰카가 유포됐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 한대요"

12년 전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화장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재유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 처벌은 어렵다"


12년 전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최근 음란사이트에 재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최초 유포자를 잡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006년 교내 여자 화장실을 몰래 찍은 동영상 2개가 음란사이트에 올라왔다는 학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를 학교 측에 알린 것이다.


해당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가 생소하던 2000년대 중반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몰카 발바리'라는 별명을 얻었던 최초 유포자는 각종 대학 화장실을 돌며 영상을 촬영했다.


또 범행을 저지르던 중 촬영 장비를 휴대폰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업그레이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의 촬영 시간을 계속 늘리는 등 점점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화 장면이나 특정 단과대학 건물 이름, 촬영 일자, 수업시간표 등을 영상에 포함해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수사에도 '몰카 발바리'는 결국 잡히지 않았고, 단순 유포자들만 검찰로 송치됐다.


이러한 영상이 12년 만에 재등장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영상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더 큰 문제는 유포자를 잡아내더라도 최초 촬영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유포한 사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최초 영상을 찍은 사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처벌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