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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고가'로 둔갑시켜 소비자 속인 GS SHOP

가전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속인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방송통신위원회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속인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이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에서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업체들에 방송법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전자의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가격대 제품을 출고가(339만원)대로 판매하면서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가모델(599만원)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현대 홈표핑에서는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 모델이, 최고급 모델이 320이에요"라는 내용의 발언이 방송을 탔다.


인사이트삼성전자


GS SHOP에서는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라는 말이, NS홈쇼핑에서는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라는 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방송에 제품가격·사양 등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매체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과징금을 건의했다.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홈쇼핑 전용 모델과 시중의 고사양 모델을 단순 비교해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 판매 방송에도 징계를 건의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