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2살 아이가 밥 안먹자 얼굴 '급식 식판'에 강제로 박게한 보육교사

밥 못 먹겠다는 2살 아이를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밥 못 먹겠다는 2살 아이를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B(51)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인사이트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한 혐의다.


같은 해 4월까지 2살, 3살 된 원생들을 2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유리 기자 yu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