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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해도 나한텐 적용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를 압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를 압박했다.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여기에는 현행 5년인 대통령 단임제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한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연임제 도입 이후 국정 수행의 효율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같은 개헌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이 제도는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개헌 자문안에 대한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국회를 겨냥해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기본권 조항은 강화하고 의원내각제는 다소 고려하는 내용적 측면에 대한 거침없는 소견을 전했다.


또 한자와 일본어 번역투로 된 어려운 법령을 우리말로 수정하거나 개헌 조항에 대한 세세한 부칙이 필요하다는 외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개헌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자문안을 숙고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공개하겠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