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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행인 죽인 남편 대신 죄 뒤집어쓴 아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들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쓰러져 있는 이 보행자를 쳤거나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3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9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C(59)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직후 C씨는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 대신 그의 아내가 대신 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아내의 진술이 어설픈 것을 의심한 경찰이 추궁한 끝에 A씨가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났던 시각 주변을 지났던 미니버스 운전자(58)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B씨를 들이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미니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지 아닌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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