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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막말 방송한 '뜨거운 사이다' 제재 받는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남성 혐오적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뜨거운 사이다'에 제재 조치를 명했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남성 혐오적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뜨거운 사이다'에 제재 조치를 명했다.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10차 방송통신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On Style '뜨거운 사이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일 방영분에서 한 패널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여성 속옷 착용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이여영 기자는 "가슴보다 위험한 남성의 성기에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졌으며 이후 '뜨거운 사이다'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적지 않은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발언의 수위가 너무 과했다면서 애초 주제로 다뤘던 브래지어, 유방 관련 질환과 남성 성기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뜨거운 사이다'는 남자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2항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뜨거운 사이다'의 표현 수위가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으며 전원 합의로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