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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자를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개헌안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통과되면 무능력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개헌안 초안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포함됐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 운동 등 헌법 전문 포함 등이 담겼다.


특히 개헌안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한 '국회의원 소환제'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회의원 소환제'의 경우에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해 무능력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며 무능력하다는 지적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을 남긴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은 오는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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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사진 제공 = 더팩트 뉴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