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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처벌이 ‘전자발찌 도주자’ 키운다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더라도 받는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다. 평균 440만원의 벌금과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 몇 년이 합리적일까?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받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문제가 된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은 도주자들에겐 몇 년의 징역이 합리적일까?

 

지난 일주일 새 전자발찌 착용자 2명이 도주한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5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에 처음 도입돼 강력범죄자 중에서 성폭력이나 강도, 어린이대상 유괴범 등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는 경우나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총 46명이다. 이중 징역형은 34명, 벌금형은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가장 높게 선고된 징역은 1년 6개월이었으며 가장 낮은 징역은 4개월이다. 법률에 의한 7년과는 터무니없이 낮게 선고된 실형이다. 

 

벌금형 12명의 평균 벌금액은 440만원으로 그중 최대 벌금액이 800만원인 것은 법률상의 명시된 2,0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 때문인지 1년간 3번이나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손한 상습범이 있었고 심지어 그는 징역 1년밖에 선고 받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평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중 25.2%가 ‘전자발찌를 자르거나 훼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더 이상 전자발찌 도주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