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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차고에 불법 주차하고 소방서에 민원 넣으러 간 시민

소방차가 있어야 할 차고에 떡하니 주차된 민원인의 차량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방차 차고에 떡하니 주차된 민원인의 차량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9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하 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소방차와 구급차가 있어야 할 차고에는 일반 차량이 떡하니 주차돼 있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은 소방서에 민원 넣을 것이 있었던 한 시민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외부에서 소방 훈련 중이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지난 1월에는 소방서 차고 셔터가 내려져 있어 쉬는 날인 줄 알고 그 앞에 차량을 주차했던 한 운전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소방서는 겨울철 장비 동파 방지를 위해 셔터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몰랐던 한 시민이 그 앞에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측은 "소방서가 쉬는 날이 어디 있냐"며 "재난·재해·화재가 쉬지 않는 한 소방서는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에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