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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대신해주겠다"…다단계 사기로 '120억원' 챙긴 일당

이들은 950만원 투자 시 월 180만원의 수익을 약속해 2년 동안 1,400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인사이트KBS '뉴스 9'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가상화폐 채굴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열린 한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의 투자설명회장에서 대표 이모(44)씨를 포함한 임원 5명을 검거했다.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에는 관리비 등만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KBS '뉴스 9'


이들은 950만원 투자 시 월 180만원의 수익을 약속해 2년 동안 1,400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투자금의 20%도 안 되는 20억 원만 채굴기를 샀고, 모자란 채굴기는 가짜를 설치해놓고 투자자를 속였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굴기는 600여 대 정도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나머지 돈을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원금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금을 나눠줄 수 없게 되자 이번엔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했다.


인사이트KBS '뉴스 9'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우선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경영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투자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상화폐가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할 경우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