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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외도 의혹 보도한 매체와 아내 명예훼손 고소

방송인 탁재훈이 자신이 외도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이혼 소송 중 손배소를 제기한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 모 씨와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는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 씨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소장에서 "확인 결과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탁재훈 측의 법률 대리인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탁재훈은 이 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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