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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한 사람에게 1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질병 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질병진단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 6억 5천여만원을 들여 6,5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병원 등에서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뒤 분양확인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2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은 총 10만 778마리로 4년 전에 비해 2만 1천여 마리가 증가했다.


단체는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로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비해 책임 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동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돈만 있으면 손쉽게 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책임의식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려동물 입양은 이 같은 불법 펫 사업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안락사 등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분양받을 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 전라북도가, 2월에 제주도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먼저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경기도가 지원 사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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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시 '유기동물 안락사 0, 입양률 100%'를 목표로 사업을 유기동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기견 입양 활동뿐 아니라 보호자 교육과 중성화 사업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