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7 17℃ 춘천
  • 17 17℃ 강릉
  • 16 16℃ 수원
  • 15 15℃ 청주
  • 15 15℃ 대전
  • 14 14℃ 전주
  • 16 16℃ 광주
  • 14 14℃ 대구
  • 14 14℃ 부산
  • 18 18℃ 제주

국방부, 병사들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확정

국방부가 일과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안을 확정지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


8일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하반기까지 일부 사단에서 시범운용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또 잡초를 제거하거나 제설 작업 등 군내 잡무에 동원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주로 병사들이 하던 잡무는 민간에 위탁한다.


이는 내년부터 전방 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며,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밖에도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한다.


민간병원 이용도 간편해졌다. 현재 병사들은 전국 17개소 군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장애 등급에 따라 556만원~1천 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천 530만원~1억1천475만원까지 오른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방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어났다.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직근무비 역시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 공휴일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향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