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겼다 과징금 3억원 부과 받은 BBQ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며 발생한 공사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

인사이트BBQ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들이 원치 않는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며 발생한 공사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에 미룬 혐의(가맹거래법 위반) 제너시스 BBQ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199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BBQ는 현재 매출 기준 업계 3위 기업이다.


2016년 기준 가맹점 수 1,490개, 매출액은 2,19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 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20%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가 개선되면 가맹점만 아닌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BBQ는 본부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인테리어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좌) Instagram 'bbqchickenofficial', (우) Youtube 'YTN NEWS'


BBQ는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BBQ본부는 스스로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 지급 비용은 5억 3,200만원으로 1인당 710만원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