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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교사 182명, 여전히 학교 남아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를 교사 182명이 버젓이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성추행으로 제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교사 중 일부가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가 182명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 확인한 결과 2010년 이후 2017년 10월까지 총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그중 54%(260명)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배신-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21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견책·감봉 등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났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행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해당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성폭행의 경우 최소 파면 또는 해임을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들의 성비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