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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해도 가해자 10명중 7명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을 향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성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 처벌만 받고 끝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들의 추악한 진실은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렵게 용기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의 위협에 시달리는가 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될 경우 어렵게 용기를 내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바람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찰 신고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2만 7,248건 중 기소가 이뤄진 것은 1만 1,401건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치였다.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범죄 1심 파결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한 비율은 단 22%에 머물렀다.


반면 집행 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비율은 무려 74%에 달했다.


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나오면 되는 식인 셈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성폭력 근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 전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