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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말 듣고 차명계좌 만들었단 ‘쇠고랑’

재벌그룹 오너와 정치인 등이 일으킨 대형 금융범죄 사건의 단골 수단이었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차명계좌 개설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무리 달콤 살벌한 협박이 있어도 이름을 빌려주게 되면 바로 전과자가 된다. 

 

재벌총수와 정치인 등이 일으킨 대형 금융범죄 사건의 단골 수단이었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1982년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왔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웬만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개설해 관리해 온 차명계좌는 119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태양그룹 회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는 무려 7000개나 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임직원 459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 636개를 만들고 차명주식을 팔아 차량, 와인, 미술품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그룹 계열사 직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비자금을 숨겨온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소유주와 명의자 간 합의에 따른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을 개정, 금융거래 때 계좌주의 실명 여부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거래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여야가 합의된 만큼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