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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투운동 지지…가해자 엄벌에 처하라"

최근 논란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강조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화의를 주재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나도 그렇다'는 의미의 '미투'는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Me Too'라는 글을 달아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며 한국에도 퍼졌다.


인사이트SBS '펀치'


이후 문화, 예술계에서도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폭력을 당한 여성·남성들이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며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