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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려견 79마리 떼죽음시킨 펫숍 주인에 '구속영장' 신청

천안의 한 펫숍 업주가 병든 개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79마리나 떼죽음 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병든 개들을 방치해 79마리나 떼죽음 당하게 만든 펫숍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3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펫숍 업주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에서 지난해 7월부터 펫숍을 운영해왔다.


펫숍 문을 연 지 4개월 만인 11월,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환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동물자유연대


그러자 A씨는 병든 개들을 2층으로 격리시켰다. A씨가 개들을 위해 보여준 행동은 여기까지였다.


격리된 개들은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먹이조차 공급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죽은 개들은 대부분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보여질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으며, 철장과 바닥 뿐만 아니라 상자 속에서도 발견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동물자유연대


하지만 3차례의 조사 끝에 결국 A씨는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한 뒤 입양처를 찾아준다'는 취지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아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동물단체의 고소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13일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이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동물자유연대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동물 학대 혐의를 이유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존한 80여 마리의 개들은 현재 해당 펫숍에서 격리조치 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동물자유연대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