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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우병우 형량, 아쉽다…3년 6개월은 됐어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형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의 형량이 3년 6개월은 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형량을 언급했다.


진행자 신율은 판사 출신인 박 위원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선고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가중시킨' 그런 양형 이유를 재판장이 다셨다. 사실 나는 2년 6개월,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약 1/10 정도인데, 국정농단의 은폐 방조 혐의로 치면 좀 가볍지 않으냐"며 "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9개의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죄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위증죄 2개의 혐의가 공소 기각됐다며 "그게 10년 이하인데 날아갔다"며 형량이 낮아졌음을 언급했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나 "나머지 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이다"며 "7년 6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2년 6월은 좀 낮다. 보통 절반 정도인, 7년 6월의 절반이라면 3년 6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증죄를 제하고도 7년 6개월 정도인 구형량에 반인 3년 6개월이 아니라 한참 줄어든 2년 6개월로 선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전체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는지. 그리고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다"며 별도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그의 비위 혐의를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인사이트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취재하는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두 번의 법망에서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벌명을 들었던 우 전 수석은 이 감찰관 사찰 불법혐의로 구속됐으니만큼 형량이 추가될 여지도 충분하다.


박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어제 2년 6월을 받은 것, 공소사실 9개 중에 4개가 살아남았다"며 자신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을 사찰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사찰 부분에서 "직권남용이라도 죄질이 안 좋아서 그것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며 형량이 더해지리라 예측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8년에서 대폭 감형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검찰 내에 강력한 인맥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일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별도재판과 함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문체부 인사, 좌천성 인사개입 부분에 대한 보강 자료를 확보하고 재판부를 확실히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