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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성관계 맺다 아내에게 걸린 남편

반려견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via gossipextra

 

반려견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팜비치 인근의 웰링턴(Wellington)에 사는 마누엘 라몬 곤잘레스(Manuel Ramon Gonzalez​, 61)는 지난 2013년 11월 그의 반려견 치와와를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집 테라스에서 강아지와 성관계를 맺던 중 보안카메라(CCTV)​를 확인하던 아내에게 현장을 딱 걸린 것이다.
 
결국 그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동물 학대' 혐의로 최근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플로리다에서 최근 예전에 벌어졌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면서 곤잘레스의 범행도 포함된 것이다.

한편 팜비치 동물 보호단체는 "우리는 동물 학대에 관련해 강력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며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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