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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일본에 패소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22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로 수입금지를 확대 적용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WTO는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특별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패소는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 판정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진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