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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축소·은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판사 이영훈)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넘겨졌고, 이후 국정 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더해져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는 9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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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 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번 선고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