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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은 안돼!"…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면 끝까지 잡아내는 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경우 10년이며 특수강간의 경우 15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25년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이로써 범행 당시에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법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 피해자임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여가위 측은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이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힘쓴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대다수 국민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또한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늘었다.


공소시효 폐지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점은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교해 낮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인사이트YouTube '코리안브로스 KOREAN BROS ENT'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장기마저 훼손한 조두순은 15년형을 받았으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12년을 복역하고 오는 2022년 출소한다.


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그 죄를 무겁게 묻는다.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영국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스위스는 종신형에 처한다.


미국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징역 25년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 가장 높은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