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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서울도 갈 수 있다"…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외출·외박을 나간 군인들을 속박했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외출·외박을 나간 군인들을 속박했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군인들은 외출·외박을 나왔을 경우 소속 부대에서 1~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위수 지역)에 머물러야 했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병사 관리 차원의 조치였지만 부대 주변 물가가 비싸다는 불만이 빗발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방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이성 교제 제한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공군'


이어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린캠프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


국방부는 "다양한 상담 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는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피해 사실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가해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