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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1살·12살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오빠

자신의 어린 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10대 청소년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자신의 어린 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10대 청소년에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


또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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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11세, 12세이던 여동생 A양과 B양을 서귀포시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동생들에게 겁을 주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동생들이 싫다고 강하게 거부할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겁박했다.


김군 측은 재판에서 "A양에 대해서는 성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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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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