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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한다 했잖아요"…귀향길에 무참히 버려진 반려동물들

명절 등 연휴 기간 급격히 상승했던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이번 설날에도 급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평생 함께한다 약속했던 '제2의 가족' 반려동물들이 이번 설 연휴에도 수없이 많이 버려졌다.


매년 연휴 기간 급격히 상승했던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이번 연휴에도 계속된 것이다.


그 사례는 다양했다. 귀향길 휴게소나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가거나 긴 연휴 기간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호텔에 맡긴 뒤 연락을 끊는 형식 등으로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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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는 유기된 반려동물 331마리가 등록됐다.


대부분은 새벽 시간 공공기관에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휴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길에다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의 유기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동물 유기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라 엄연한 불법 행위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올 3월부터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전국 유기견 통계를 내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6년에 8만 8,636마리던 유기견이 일 년 사이 10만 1,090마리로 늘어나면서 매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동물도 사람과 같이 평생 귀여운 모습만 간직할 수 없다. 자신과 함께하기로 한 반려동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야한다"며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유기견' 안쓰러워 매일 끌어안고 잠드는 '고아' 소년자신과 처지가 같은 떠돌이 강아지를 발견한 소년은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새끼 댕댕이가 고맙다며 제 손바닥을 핥았어요"새카맣고 반짝이는 눈으로 글쓴이를 올려다보는 강아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