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장시간 운전에 '목디스크' 걸린 버스기사, 산업재해 인정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에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며 한 번 운전할 때마다 약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노선을 3회 이상 운행했다.


하지만 공단은 운전 업무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공단 측은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와 무릎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목 부위의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목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하루 6시간 이상씩 장시간 버스 운전을 했다"며 "버스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 계속 충격을 받았고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제공받는 아침식사 수준2018 평창 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식사가 공개됐다.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 '50원' 받고 태워주는 지역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 부안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