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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성추행'한 아빠 감옥 보내지 말라 법원에 호소한 10살 딸

한달 간 잠을 자던 의붓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죄와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딸의 선처로 감형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잠을 자던 10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딸의 호소로 실형을 면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집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간 잠을 자던 의붓딸 B(10)양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딸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 감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정작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엄마의 권유가 있기 전부터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며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12년이라고요?"…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에 분노한 외국인들 (영상)외국인들이 2008년 한국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과 성폭행 미수범 함께 불러 대질 시도한 한국 경찰경찰이 강제로 모텔 앞까지 끌려가 성폭행당할 뻔했던 여성을 가해자와 대질 시도하고 '감금·절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해 논란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