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오늘(13일) '첫 선고'받는다
최순실 씨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가운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비선 실세'로 알려져 있는 최씨는 재판에 넘겨진 450일만에 첫 선고를 받게 됐다.
최씨는 여기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성이다.
최씨의 공소 사실 18개 가운데 12개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과 겹쳐, 최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최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