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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혈세 9300만원 빼돌려 화장품·경조사비로 썼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돈 9천 3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신연희 강남구청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약 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추가 보완 수사 결과를 받아 추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처에 지급되는 포상금, 격려금 등 9천 3백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신 구청장이 격려금 등을 부서와 직원들에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화장품 구입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등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당시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포상금 등의 현금화를 지시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자녀 결혼 축의금과 지인에게서 받은 개인 뭉칫돈 약 1억원을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고 사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돈을 지급 받지 못했으나 받았다고 허위로 서명했다"는 구청 직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신 구청장의 횡령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 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인사이트SBS 'SBS 8 뉴스'


경찰은 "(업체) 이사장은 신 구청장이 경쟁업체를 거론하며 제부 채용을 이야기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건은 단순 채용 청탁 수준을 넘어섰다"고 혐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제부를 해당 업체에 추천한 사실이 없고 비서실장이 알아서 연결해줬다"며 "이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 구청장은 오늘 (9일)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사모 시위 방치하고 박근혜에 대형 화한 보낸 강남구청장새누리당 소속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형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호' 김영란법 수사 대상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가 됐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