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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큰딸 가출하자 집에 있던 작은딸 추행한 '개버지'

동생도 자신과 똑같이 추행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큰딸은 범행 8년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자신의 두 딸을 잇달아 성추행한 아버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고 있던 큰딸 B(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했다.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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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B양은 동생인 C양도 아버지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B양은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신고했다.


B양은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도 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C양은 2011년 11월 자신의 집 방 안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아버지에게 강제추행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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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집 웃풍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커튼 천으로 만든 텐트에서 싫다며 밀치는 C양을 추행했다.


C양은 "텐트 안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였더니 놀라서 방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B씨와 C씨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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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관계 거부하는 친딸에 무릎꿇고 애원하며 2년간 성폭행한 아빠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까지 가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살 때 자신 성폭행한 아저씨 13년 만에 법정 세워 '징역' 먹인 여성아무것도 몰랐던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범죄가 알려져 징역을 살게 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