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폭로' 서지현 검사 사무실 무단으로 짐 다 빼버린 검찰
통영지청이 '성폭행 사건'을 외부로 알린 서지현 검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처리해 '보복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검찰이 내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시킨 것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외부에 알린 서지현 검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진상조사에 응하고 있다.
실제로 서 검사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성범죄 고발 이후 자신을 향한 음해성 루머로 '2차 피해'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서 검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가 소속된 통영지청이 서 검사의 사무실을 없애고 함께 일하던 직원까지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만들어진 통영지청 검사 배치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22일 배치표에 서 검사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고,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지만 통영지청은 본인 동의 없이 서 검사의 사무실을 치워버렸다.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의 짐은 모두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뒀다.
검찰은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 할 수 없어 직원 및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검사는 전혀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 검사 측은 "통보만 받았을 뿐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보복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