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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무죄 주장하는 '동성 성폭행 혐의' 이현주 감독

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동성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6일 이 감독은 보도자료를 통해 준유사강간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감독은 "우선 제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저의 작품을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감독은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감독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 감독은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 기간 이 감독은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주최하는 여성영화인 축제에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다.


그러자 지난 2일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논란이 커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5일 이 감독의 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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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