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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놀이시설' 사진 찍어 보내면 '봉사시간' 인정해준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봉사 활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3월 30일)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화재 위험 등 안전신고를 할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봉사시간은 신고 1건당 1시간씩 인정된다. 다만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봉사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총 10시간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중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 파손된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이나 축제장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험요인, 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요인 등도 신고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신고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을 하고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면 된다.


누적된 봉사 실적은 오는 6월부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총 2,532명(1만 564시간)이 신고해 2,199명이 봉사시간을 인정받았다.


"이거 진짜 실화냐?"…놀이기구 타면서 '봉사시간' 받을 수 있는 법신나는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면서 봉사활동 시간까지 채울 수 있는 이벤트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온수 사용 제한돼 '찬물'로 샤워하는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소는 사전 공지 없이 셔틀버스 시간표가 바뀌는 것은 물론 온수가 나오는 시간이 제한돼 찬물 사워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