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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하다 딱 걸린 남성

쇼핑몰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The Star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몰카, 묻지마 살인, 그리고 성범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중화장실'이 범죄 현장이 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아시아원은 쇼핑몰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에 사는 익명의 여성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내에 있는 쇼핑몰을 방문했다.


쇼핑하던 여성은 갑자기 볼일이 급해져 매장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다.


여성이 화장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불쑥 들어오더니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그리고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공포에 질린 여성은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쇼핑몰 직원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왔다.


쇼핑몰 직원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화장실로 불러왔고, 여성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구출될 수 있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사람들에게 붙잡힌 남성은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쇼핑몰에서 일하는 경비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작년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화장실에서도 흉기를 든 남성이 20대 여성 연구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공중화장실'은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들어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대화용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치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성에게 징역 '333년' 구형한 나라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평생 감옥에 보내게 될 운명에 처했다.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숨어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숨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