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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의붓딸 앞에서 바지 내리고 성기 보여준 20대 아버지

어린 의붓딸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어린 의붓딸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제주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한 의붓딸 A양(당시 7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5월 A양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이후 가정 법원의 심판을 통해 그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A양이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용변을 보게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할아버지집에서 쫓겨나면 갈곳이 없어 할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뎌왔던 10대 소녀의 사연이 밝혀졌다.


8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형량 낮다며 '징역 2년' 더 늘린 판사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