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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 '알몸'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경찰관

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후배 여경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후배 여경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모 경위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3년 3월에는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며 100시간을 자신과 만나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했다.


또한 박 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이어진 박 경위의 범행은 A씨의 동료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이용해 공갈 협박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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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