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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헤어진 연인에 휘발유 붓고 불태워 죽인 남성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11년간 끊임없이 재회 요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태워 살해했다.

인사이트(좌)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 (우) 라이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이상주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간 B씨와 동거했다 헤어졌고 '11년간' 이어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끝내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A씨는 "라이터를 손에 들고 협박하려 했는데 실수로 불이 붙은 것이므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오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기습적으로 불을 붙이는 증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밀폐된 공간인 버스에 많은 양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결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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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