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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 협약 체결 '5년간 3000억원 투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점 안심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이트미니스톱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지난 17일 편의점 미니스톱은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편의점주가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니스톱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점주가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6가지 지원책을 묶은'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이트미니스톱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점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점주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점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점주는 창업자금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 외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점주들의 부담 비용 및 반품과 폐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점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와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고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 축소도 추진한다.


또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늘리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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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관계자는 "가맹점 비용 부담 축소 목적은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한 매출향상"이라며 "점주와의 동반성장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미니스톱의 이어 간판 상품인 패스트푸드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푸드 어드바이저(Fast Food Adviser) 제도를 신설해 패스트푸드 전문가팀을 점포에 파견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위생가공 조언, 프로모션 등 컨설팅 작업을 벌인다.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 동안 약 175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4차 신규 전산 시스템 점포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니스톱형 독자 무인 편의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본 미니스톱과 협력해 해외 상품 및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장은 "편의점 경영주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주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건강한 롤 모델 체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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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보경 기자 boky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