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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버스 문에 낀 채 50m 끌려갔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버스를 타던 중 버스 앞문에 발목이 낀 채로 50m 가량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via 다음 아고라 

 

한 소년이 버스를 타던 중 버스 앞문에 발목이 낀 채로 50m 가량 끌려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다음 아고라에 한 누리꾼이 자신의 아들이 겪은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의 아들은 지난 5일 저녁 8시쯤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함께 올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소년이 버스에 올라타려던 순간 버스 문이 갑자기 닫힌다. 그리고 소년은 문에 발목이 낀 채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 했으며, 뒷문으로 하차하던 승객들이 목격하고 버스를 뒤쫓아가 정차 시켰다.

 

글쓴이의 아들 발목이 버스 앞 문에 끼는 순간 via 다음 아고라 

 

승객들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결과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들은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 중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저지른 해당 운전기사를 처벌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위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올려도 불기소 100%를 장담한다고 했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더라도 5만 원짜리 딱지를 끊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글쓴이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법이 원래 그런 건가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며 "법이 정말 이런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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