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사고 당한 6살 딸 살리지 못한 '소방관' 부부 청원글 12만명 돌파
단지 내서 사고로 딸을 잃은 부모가 올린"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원이 뜨거운 반응을 모은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의 부모가 올린 국민 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12만 654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전의 현직 소방관 부부가 지난 14일에 올린 해당 청원은 시작 8일 만에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부부는 지난해 대전 서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었다.
A양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소풍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함께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한 승용차가 A양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양은 사망하고, A양 엄마는 크게 다쳤다.
이 부부는 청원에서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눈을 감아도 그날 현장이 떠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며 청원 사유를 마무리했다.
한편 청원 시작 한 달인 다음 달 1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