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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딸 심폐소생술 순간 떠올라 매일이 지옥이다" 소방관 엄마의 눈물

피투성이가 된 딸을 위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도 살리지 못한 소방관 어머니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심정지가 온 내 아이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날 느낌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6살배기 딸아이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야 했던 119구급대원 어머니의 사연이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6살 여아의 어머니가 출연했다.


이날 피해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다음날 소풍 가는 딸아이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모녀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갈 때쯤이었다. 두 사람은 돌진해오는 차량에 그대로 치었다.


인사이트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자신은 날아가서 신체 뼈 일부가 골절되고 6살 딸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소방서의 119 구급대원인 A씨는 본인도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기 아이를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하다. 그날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고 눈을 감아도 또 떠오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119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울먹였다.


인사이트실제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뿐만 아니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도로 사고에 비해서 약하다는 점이 A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 달리 구형이 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가해자는 2년형이 구형된 상황. 앞으로 선고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사고 현장에 놓여진 과자와 꽃 /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A씨의 뒤를 이어 방송에 출연한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구역이 사실상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이 무조건 최우선은 아니고, 먼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실제 지난해 8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가해자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 B씨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도로교통특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이트A씨 남편이 실제 게재한 호소문 / 온라인 커뮤니티


"6세 딸을 치어 죽인 가해자가 사건 며칠 후 여행을 떠났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어린아이를 치어 아이를 죽인 가해자가 사건 며칠 후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여 세상 떠난 피투성이 6살 딸 위해 놓여진 과자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는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