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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산부인과에 2차례 버린 20대 엄마영장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이튿날 이 아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산부인과에서 낳은 신생아를 병원에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로 A(2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이튿날 이 아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연락이 되지 않자 신고했으며 경찰은 최근 광주의 한 피시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파악, 2013년에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려두고 달아난 사실을 밝혀냈다. 

 

두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법적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홀로 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생아 출산과 신생아 방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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