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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 남편 대신 들어온 남성에게 '성폭행'당해 시댁에 버림받은 새신부

어두운 밤, 침실에 들어온 남성이 당연히 남편일 것으로 생각했던 신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남편과 달콤한 첫날 밤을 보낸 새신부는 다음 날 아침 옆에 누워 있는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후 비명을 질렀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신혼 첫날밤 남편을 위장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시댁에서 거부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캄보디아 프레이뱅주에 사는 익명의 소녀는 최근 18세의 나이로 한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했던 식이 끝나고, 남편의 뒤풀이가 끝나길 기다리던 소녀는 먼저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기다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어둑한 밤이 되고 나서야 방으로 돌아왔고, 둘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깨어난 소녀는 자신의 곁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낯선 남성'을 발견했다.


경악스러운 비명이 온 집안을 울리자 놀란 사람들이 방으로 달려왔고,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랑인 척 소녀를 성폭행한 사람의 정체는 신부의 옆 집에 사는 남성 추엔(Chhoen)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추엔은 오랫동안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AsiaWire


그는 "소녀의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었다"며 "신랑이 술에 취해 밖에서 잠든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엔이 지금껏 감춰왔던 욕망을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의 비뚤어진 애정은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신랑의 가족은 "첫날밤을 다른 남성과 보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며 결혼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부 가족에 보냈던 지참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강간 혐의로 기소한 상태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5년~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밝혔다.


'혼전순결' 여친 기다려준 남성이 첫날밤 이혼을 결심한 이유여자친구를 지켜주기 위해 첫날밤까지 기다린 남성은 단칼에 이혼을 결심했다.


첫날밤 아내의 '쌩얼' 보고 '사기결혼' 당했다는 남편난생 처음 아내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남편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